“건강순환관리사가 실시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7조의 금지대상인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강순환관리사는 의료인을 대체하는 자격이 아니라,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특허에 의해 객관화·표준화된 비의료적 피부미용 기술을 교육 통하여 습득하고,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은 범위에서 그 기술을 실시하는 통상실시권자로서, ‘완성된 발명’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함과 동시에 특허의 명세서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토대로 광고를 할 수 있다.

'건강순환관리사'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에 기초한 비의료적 피부미용 기술을 교육받고 직무능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은 범위에서 건강순환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취득일로부터 화랑으로 시작하여 5년 후 화주가 되고, 화주로서 7년 후 풍월주가 되고, 풍월주로부터 8년 후 국선이 된다.

건강순환관리사가 좋은 점은
1. 특정된 수기요법의 동일성에 따라 안마 및 의료마사지로 취급받지 않고 지속적인 마사지 영업으로 정당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사지 광고 구매로 확장하면 매출 상승도 노려볼 수 있다.
2. 다른 마사지기법 터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일관성의 건강순환마사지 기법으로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사라진다(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참조).
3. 외국인도 비자(E-7)발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 신청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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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마사지 직업군에서는 혈류개선 · 노폐물 배출 · 자율신경 조절 · 인체 부종 완화 · 자가 면역력 증진 등의 현상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미용마사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로 판단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특정된 건강순환마사지의 '비의료행위'가 특허권자에게 허락 받은 통상실시권자의 건강순환관리사도 시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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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의 건강순환관리사는 특허권자로부터 의견서, 경력증명서,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 찾아가 ‘업태-서비스업, 종목-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특정된 수기요법의 건강순환마사지로 즉시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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