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리뷰, 후기의 글 등에 미용사 자격 없는데도 미용마사지의 글, 안마사 자격 없는데도 안마마사지의 글, 의사 자격 없는데도 의료마사지의 글로 마사지광고 하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사지 광고의 글, 함부로 남에게 맡겨 놓을 수 없다. 글로써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미용업은 법적으로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으며, 반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광고는 단순히 이름만 “피부관리”라고 해놓아도 실제 목적과 효과를 치료 쪽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피부미용업자가 “피부관리”라는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의 신체 마사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광고 문구만으로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서비스의 목적·대상·동작·효과를 종합해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칭보다 실제 행위 + 목적 + 광고 내용의 판단에 의해 피부미용, 안마사업무,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의 면허가 없으면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용사), 의료법위반(안마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처벌)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부분 왜 처벌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광고 문구를 살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광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판에는
“피부미용 전문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광고에는:
“근육 깊숙이 압박하여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은:
피부 오일 도포→ 대나무로 압박→ 근육을 반복적으로 굴림→ 강한 압박→ 림프 방향으로 쓸어올림
이라면 간판의 “피부미용”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의 법정 업무범위는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용마사지
피부·외관을 아름답게 관리→피부 표면·각질·보습·청결·탄력 등→미용 목적
안마마사지
신체에 물리적 자극→근육·신체의 긴장·기능 등에 대한 관리→안마사의 업무 범위 문제
의료마사지
질병·손상·통증·기능장애를 대상으로→진단·치료·회복 목적→의료행위 문제
따라서 “마사지”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가 핵심이다.
< 미용사업무 >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를 위한 데일리 케어
피부 컨디션을 위한 맞춤형 스킨케어
피부 보습과 청결을 위한 전문 관리
피부 타입에 맞춘 맞춤형 피부관리
건조한 피부를 위한 보습 케어
피부의 촉촉함과 윤기를 위한 스킨케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는 케어
화장품을 활용한 맞춤형 피부관리
피부 청결과 보습을 함께 고려한 케어
피부의 아름다운 외관을 위한 데일리 케어
윤기 있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위한 관리
나에게 맞는 화장품과 관리법으로 가꾸는 피부
피부의 청결·보습·아름다움을 위한 토털 케어
<안마사업무>
단순 피부관리보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자극·안마적 목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근육 깊숙이 압박
근막을 풀어드립니다.
목·어깨 근육 집중관리
허리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전신 근육 이완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림프를 순환시켜 부종을 제거합니다.
특히 실제 시술도 압박 → 주무르기 → 두드리기 → 근육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형태라면 광고와 실제 행위가 결합되어 안마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안마는 의료법상 별도의 자격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부미용업자가 “피부관리”라는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의 신체 마사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의 업무>
다음 표현은 의료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디스크 치료
허리디스크 치료
오십견 치료
관절염 치료
근육통 치료
좌골신경통 치료
림프부종 치료
혈액순환장애 치료
염증 치료
신경통 치료
통증 치료
척추 교정
골반 교정
근육 손상 회복 치료
특히 “진단 → 특정 질환 → 치료” 구조가 광고에 나타나면 의료행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피부미용인지? →안마사업무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건강순환관리사>
특허등록된 미용마사지방법으로 특허권자에게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로서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미용사, 안마사, 의료인과 상관없이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현업의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자임을 알린다.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으로 파악했으며, 또한 문지르기·쓰다듬기·말아서 올리기가 통상의 마사지 기법과 동일하더라도, 혈류개선·노폐물 배출·부종 완화 등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의료행위나 치료·진단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간혹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1심 무죄 확정판결로 종료된다.
따라서 그동안 광고의 단어 때문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로 조사받아 왔으나, 마사지 광고 구매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받는 일이 없다.
명칭보다 실제 행위 + 목적 + 광고 내용의 판단에 의해 피부미용, 안마사업무, 의료행위에 따라 각각의 면허가 없으면 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용사), 의료법위반(안마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처벌)으로 처벌받게 된다. 대부분 왜 처벌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광고 문구를 살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지? 광고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판에는
“피부미용 전문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광고에는:
“근육 깊숙이 압박하여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은:
피부 오일 도포→ 대나무로 압박→ 근육을 반복적으로 굴림→ 강한 압박→ 림프 방향으로 쓸어올림
이라면 간판의 “피부미용”이라는 명칭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의 법정 업무범위는 의료기기·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용마사지
피부·외관을 아름답게 관리→피부 표면·각질·보습·청결·탄력 등→미용 목적
안마마사지
신체에 물리적 자극→근육·신체의 긴장·기능 등에 대한 관리→안마사의 업무 범위 문제
의료마사지
질병·손상·통증·기능장애를 대상으로→진단·치료·회복 목적→의료행위 문제
따라서 “마사지”라는 단어 자체가 불법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가 핵심이다.
< 미용사업무 >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를 위한 데일리 케어
피부 컨디션을 위한 맞춤형 스킨케어
피부 보습과 청결을 위한 전문 관리
피부 타입에 맞춘 맞춤형 피부관리
건조한 피부를 위한 보습 케어
피부의 촉촉함과 윤기를 위한 스킨케어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는 케어
화장품을 활용한 맞춤형 피부관리
피부 청결과 보습을 함께 고려한 케어
피부의 아름다운 외관을 위한 데일리 케어
윤기 있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를 위한 관리
나에게 맞는 화장품과 관리법으로 가꾸는 피부
피부의 청결·보습·아름다움을 위한 토털 케어
<안마사업무>
단순 피부관리보다 신체에 대한 물리적 자극·안마적 목적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근육 깊숙이 압박
근막을 풀어드립니다.
목·어깨 근육 집중관리
허리 근육을 풀어드립니다.
전신 근육 이완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림프를 순환시켜 부종을 제거합니다.
특히 실제 시술도 압박 → 주무르기 → 두드리기 → 근육을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형태라면 광고와 실제 행위가 결합되어 안마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안마는 의료법상 별도의 자격제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피부미용업자가 “피부관리”라는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태의 신체 마사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인의 업무>
다음 표현은 의료적 목적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디스크 치료
허리디스크 치료
오십견 치료
관절염 치료
근육통 치료
좌골신경통 치료
림프부종 치료
혈액순환장애 치료
염증 치료
신경통 치료
통증 치료
척추 교정
골반 교정
근육 손상 회복 치료
특히 “진단 → 특정 질환 → 치료” 구조가 광고에 나타나면 의료행위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 된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피부미용인지? →안마사업무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건강순환관리사>
특허등록된 미용마사지방법으로 특허권자에게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로서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로 시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미용사, 안마사, 의료인과 상관없이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현업의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자임을 알린다.
‘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피부를 마사지함으로써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으로 파악했으며, 또한 문지르기·쓰다듬기·말아서 올리기가 통상의 마사지 기법과 동일하더라도, 혈류개선·노폐물 배출·부종 완화 등의 효과가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의료행위나 치료·진단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간혹 공소제기 되었더라도 1심 무죄 확정판결로 종료된다.
따라서 그동안 광고의 단어 때문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로 조사받아 왔으나, 마사지 광고 구매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받는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