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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칙을 이용한 건강순환마사지'의 특허증

위 특허권을 합쳐 ‘건강순환마사지’라고 하며, 특허권자에게 허락받고 ‘특허기술 그대로’ 시술하는 자를 ‘건강순환관리사’라고 칭한다. 위 특허 제10-1898613호 및 특허 제10-1898615호는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에서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수술·치료·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혈류 개선, 노폐물 배출, 자율신경 조절, 인체 부종 완화, 자가 면역력 증진 등 어느 정도 건강증진의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지,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람에 대한 수술방법 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허법과 의료법은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적용되므로, 특허법원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일반적으로 확정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없어

형사법원은 실제 광고와 영업 형태를 살펴 판결하고 있지만, 법제처의 답변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을 번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다.' 특허법원 2017허4501의 판단은 단순한 특허등록 사실이 아니라, 해당 특허발명의 목적·구성·실시형태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후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법적 판단이다. 따라서 동일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시행위의 의료행위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따라서 광고는 위 특허의 명세서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토대로 해야 하고, 영업 형태는 “업태-서비스업, 종목-‘자연법칙에 따른 건강순환마사지’의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 건강순환마사지로 영업해야만 형사법원에서도 무죄 확정판결로 인용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정81 의료법위반 - 1심 무죄 확정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정957 의료법위반 - 1심 무죄 확정판결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따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다. 의료법은 마사지의 실제 행위 + 목적 + 대상 + 동작 + 효과 + 직무 내용의 판단에 의해, 미용마사지, 안마마사지, 의료마사지 판단한다. 그러나 헌법상 발명가의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보호 및 보장 해주지 않는 의료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은 없다. 따라서 특허법에 따라 특정된 수기요법의 미용마사지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의 '완성된 발명'으로서 시술하고 있는 이상, 의료법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다.

한국발명진흥원의 로열티(총 매출액의 7.3%)

선납실시료(upfront license fee)는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미리 지급하는 실시료(통상 1회 지급, 3,300,000원/부가세포함)이며, 경상실시료(running royalty)는 특허기술을 계속 실시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실시료(매월 22,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마사지사가 월 매출액 3,000,000원인 경우, 경상실시료는 3,000,000원 * 7.3% = 219,000원/월이나 대한민국 내 마사지 직업군에서 특허 로열티의 개념이 없어 “기술가치평가에서 7.3%의 로열티율이 산정되었으나, 실제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별도로 월 22,000원의 정액 경상실시료를 정했습니다.”

① 2014. 8. 7. ‘한국형매뉴얼테크닉’ 특허출원
② 2016. 5.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③ 2016. 5.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특허출원
④ 2016. 10. 21. ‘한국형매뉴얼테크닉’ 거절결정
⑤ 2016. 10. 27. ‘피부미용법’ 특허출원
⑥ 2016. 1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⑦ 2016.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⑧ 2017. 1.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⑨ 2017. 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판청구
⑩ 2017. 5. 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PCT/KR/2017/004628 출원
⑪ 2017. 5. 29.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⑫ 2017. 6.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기각)
⑬ 2017. 6.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장(특허법원)
⑭ 2017. 11. 1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⑮ 2017. 12. 6.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상고장(대법원)
⑯ 2018. 3. 2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판결(원고 승)
⑰ 2018. 3. 3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소송절차종료통지
⑱ 2018. 4.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취소확정판결에 대한 심결
⑲ 2018. 4.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심결통지(취소환송)
⑳ 2018. 4. 18.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㉑ 2018. 5. 11.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제출 통지
㉒ 2018. 7. 2.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
㉓ 2018. 7. 27.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거절결정
㉔ 2018. 8. 13.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재심사
㉕ 2018. 9.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등록결정
㉖ 2018. 9. 10. ‘완성된 피부미용기법’ 등록결정
㉗ 2018. 11. 14.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검찰보고서류사본접수
㉘ 2018. 12. 10.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유럽특허청 17796318.8 출원
㉙ 2019. 1. 9. ‘인체의 부위별 미용 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 중국특허청 323292229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