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제10-1898613호 및 특허 제10-1898615호의 특허 명세서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토대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9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한다.
민간자격 등록 신청 예정 → 민간자격 등록 → 실제 운영실적 축적 → 국가공인 신청 순으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되고 3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공인기준이다. 또한 공인 신청 주체는 법인이어야 한다.

① 건강순환관리사 민간자격 등록 가능성 검토
② 자격의 직무내용을 ‘특허발명 실시’ 중심으로 설계
③ 의료행위·치료·진단·질병명 등을 자격의 직무범위에서 명확히 제외
④ 자격관리규정·검정기준·교육과정 작성
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 신청
⑥ 주무부처의 금지분야·명칭 검토 대응
⑦ 등록 후 1년 이상·3회 이상 검정실적 확보
⑧ 국가공인 신청 검토

“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의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적 구성과 실시방법을 교육받고,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아 해당 특허발명의 미용마사지방법을 실시하는 업무”
진단·치료·처방·의료적 판단·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건강순환관리사란 특허권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실시방법을 교육받고,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내에서 건강순환마사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업무범위를:
①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관한 교육
② 특허발명에 따른 미용마사지방법의 실시
③ 특허발명의 실시방법에 관한 준수·관리
④ 특허기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고객 응대 및 서비스 제공
정도로 잡는 것입니다.

건강순환관리사
=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 및 실시방법을 교육받고
= 정해진 특허발명의 미용마사지방법을 실시하는 자

1단계 — 특허 라이선스 체계

2단계 — 자격제도 설계

건강순환관리사

→ 직무정의
→ 교육과정
→ 검정기준
→ 실기평가
→ 합격기준

3단계 — 민간자격 등록

공식 민간자격 등록절차를 통해 신청.

4단계 — 최소 1년 운영

→ 3회 이상 검정
→ 합격자 관리
→ 자격 활용실적
→ 산업계 활용자료

5단계 — 법인 기반 국가공인 준비

→ 운영규정
→ 재무자료
→ 검정체계
→ 시설·장비
→ 인력
→ 활용실적

6단계 — 국가공인 신청

주무부처와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공인 심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공식 절차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신청 접수·주무부처 협의·조사연구·의견수렴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결론

가능성은 검토해볼 만합니다. 특히 이 경우 일반적인 “마사지 민간자격”과 달리 등록특허 2건 + 특허기술 교육 + 통상실시권 + 실제 실시료 + 특허법원 판결이라는 차별화 자료가 있다는 점은 강점입니다. 다만 국가공인의 핵심은 특허의 존재가 아니라 “자격 자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직무이고, 객관적인 검정체계와 운영실적을 갖추었으며, 관련 법령상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않는가”입니다.
① 자격명칭 → ② 직무내용 → ③ 등급 → ④ 응시자격 → ⑤ 검정과목 → ⑥ 합격기준 → ⑦ 교육과정 → ⑧ 특허기술과의 관계 → ⑨ 통상실시권 → ⑩ 의료행위 금지범위 → ⑪ 자격증 문구 → ⑫ 국가공인 대비 조항까지 실제 신청서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민간자격[공인]이 되도록 하여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국내의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을 채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들은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신청서 작성하여 법무부의 승인 받기 바랍니다. 한국피부순환산업진흥원에서는 필요한 서류 등 도움을 드립니다.

( 외국인이 특허의 통상실시권자로서 비자 신청용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신청용 직무설명서

1. 직무명
특허기술 기반 건강순환관리 전문기술자

2. 채용 목적
당사는 특허 제10-1898613호 및 특허 제10-1898615호와 관련된 비의료 목적의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피부관리 및 신체 컨디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위 특허기술에 대한 통상실시권에 기반하여 개발된 건강순환관리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건강순환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서 당사의 전문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 적용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3. 주요 업무 내용

가. 특허기술 기반 건강순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 특허기술에 따른 비침습적 피부미용 및 신체관리 방법 적용
• 고객 상태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 운영
• 피부미용 및 웰니스 목적의 관리 서비스 제공

나. 건강순환관리 기술 관리
• 특허기술의 표준 시술 절차 관리
• 관리 방법 교육 및 기술 전수
•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개선 업무

다. 전문관리 교육 및 운영 지원
• 건강순환관리 관련 교육자료 작성
• 신규 관리 인력 교육 지원
• 특허기술 활용 관리 시스템 운영 지원

4. 전문성 및 기술성
본 직무는 일반적인 단순 마사지 업무가 아니라, 특허 등록된 기술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 관리 업무입니다.
해당 기술은 인체의 생리적 원리 및 자연법칙을 활용하여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이며,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치료·진단 행위와 구별되는 비의료적 관리기술입니다.

5. 보유 자격 및 권리
• 건강순환관리사 자격 보유
•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른 기술 활용 권한 보유
• 특허기술 교육 이수 및 현장 적용 능력 보유

6. 직무의 필요성
당사는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한 전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기술에 대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술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의료행위와의 구별
본 업무는 질병의 진단·치료·처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내용은 피부미용 및 웰니스 목적의 비침습적 관리기술 적용이며, 특허기술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8. 결론
신청인은 특허기술 활용 능력과 건강순환관리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서, 당사의 특허기술 기반 건강관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기술 인력입니다.

이에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가진 외국인 인력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실제 제출용으로는 위 문서와 함께 보통 다음 자료를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명세서
• 통상실시권 계약서
• 건강순환관리사 자격 등록자료
• 교육과정·교재·평가자료
•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계획서
•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서
• 직무 수행 사진·매뉴얼 등
다만 “마사지 시술자”로 표현하면 E-7 심사에서 전문직 해당성이 약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가 기술관리·교육·특허기술 운영인지, 단순 고객관리인지에 따라 직무명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인정 직종 여부는 최종적으로 출입국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도 건강순환관리사로서 건강순환마사지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 앞으로 법인 설립 → 민간자격 등록 신청 → 등록 → 1년이상 실적 등 → 민간자격 공인 신청 → 건강순환관리사 민간자격(공인)으로 운영할까 한다. >

「건강순환관리사」 자격관리규정(안)

제정 2026.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인 건강순환관리사의 자격관리, 교육, 자격검정, 자격증 발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자격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의 특허기술을 교육·검정의 기술적 기반으로 활용하여, 정해진 교육과 검정을 통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건강순환관리사 자격제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객관적인 검정기준에 따른 능력평가
교육과 검정의 분리 및 공정성 확보
특허기술과 자격직무의 명확한 구별
의료행위와 비의료적 피부미용·신체관리 행위의 구별
자격취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자격정보의 투명한 공개
자격 취득을 이유로 국가자격 또는 의료인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지 아니할 것

② 본 자격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자격의 직무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건강순환관리사”란 본 규정에 따른 교육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건강순환마사지”란 등록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와 관련된 특허기술을 기초로 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교육 및 실기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피부미용 목적의 비의료적 신체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특허기술”이란 특허권자가 보유하거나 적법하게 실시를 허락한 등록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의 특허발명 중 해당 실시계약 및 교육과정에서 정한 기술을 말한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한 권리를 말한다.
“특허기술 실시 라이선스”란 특허권자 또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등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격검정”이란 건강순환관리사로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말한다.

제3장 자격의 종목 및 직무범위

제4조(자격의 종목)

① 자격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명: 건강순환관리사

② 영문 명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Health Circulation Manager

③ 본 자격은 민간자격이며, 국가자격과 구별한다.

④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자격증 및 광고 등에 표시한다.

⑤ 국가공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공인민간자격임을 표시한다.

제5조(직무내용)

건강순환관리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피부미용 목적의 건강순환마사지 서비스 제공
특허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적용
특허기술에서 정한 마사지 방법의 실시
고객의 일반적인 신체상태 및 피부상태에 대한 비의료적 관찰
서비스 전후의 위생 및 안전관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절차 및 주의사항 설명
특허기술의 표준화된 방법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제6조(직무범위의 제한)

① 건강순환관리사의 자격은 의료인의 면허 또는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② 건강순환관리사는 자격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직무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병의 진단
질병의 치료
처방 또는 의료적 처치
수술
의료적 검사
의료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치료행위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금지하는 행위

③ 건강순환관리사는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피부미용 및 비의료적 신체관리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특허기술과 자격의 관계

제7조(특허기술의 기술적 기반)

① 본 자격의 교육 및 실기검정은 다음 특허기술을 기술적 기반으로 한다.

특허 제10-1898613호
특허 제10-1898615호

② 제1항의 특허기술을 교육 및 검정에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적법한 권한 및 사용허락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허의 권리범위가 변경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무효·존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교육과정 및 자격관리체계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기술과 자격의 독립성)

① 특허권의 존재 자체가 건강순환관리사 자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② 건강순환관리사 자격은 본 규정에 따른 교육 및 자격검정의 결과에 따라 부여한다.

③ 통상실시권은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민간자격은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으로서 양자는 법적으로 구별한다.

④ 따라서 다음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특허법 → 특허권·통상실시권
자격기본법 → 민간자격·등록·공인

제5장 통상실시권 및 라이선스

제9조(통상실시권)

① 건강순환관리사가 실제 특허기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와 체결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또는 특허권자가 적법하게 인정한 실시허락 관계에 따라야 한다.

②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특허번호, 실시지역, 실시기간, 실시내용 및 기타 조건에 따른다.

③ 본 자격증 자체가 특허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10조(특허기술 실시 라이선스)

① 특허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실시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격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자격취득자에게 별도의 특허기술 실시 라이선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라이선스 확인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특허번호
특허권자
실시권자
실시지역
실시기간
실시범위
계약에 따른 실시료
확인서 발급일

제6장 교육과정

제11조(교육과정)

건강순환관리사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피부미용의 기초
인체 및 피부에 관한 기초지식
건강순환마사지 이론
특허 제10-1898613호의 기술적 내용
특허 제10-1898615호의 기술적 내용
특허기술의 실시방법
위생 및 안전관리
고객응대 및 서비스관리
의료행위와 피부미용 행위의 구별
관계 법령 및 준수사항
실기교육

제12조(특허기술 교육의 원칙)

① 특허기술 교육은 등록특허의 명세서 및 청구범위와 교육용으로 확정된 표준교재에 따라 실시한다.

② 교육자는 특허기술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육하거나 특허기술에 존재하지 않는 치료효과 등을 특허기술의 효과인 것처럼 교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과정에서는 특허기술과 일반적인 마사지 기법을 구별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제7장 자격검정

제13조(검정방법)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4조(필기시험)

필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과목 주요 평가내용
특허기술학 2개 등록특허의 기본내용
피부미용학 피부 및 피부미용 기초
건강순환마사지학 표준 실시방법
위생·안전 위생 및 안전수칙
법규 관련 법령 및 의료행위 구별

제15조(실기시험)

① 실기시험은 교육받은 특허기술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준비 및 위생
고객 응대
시술 순서
손기술
압력 및 속도
방향 및 방법
특허기술의 핵심 구성요소 준수
안전관리
마무리

③ 실기시험에서 특허기술의 핵심 구성요소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는 감점 또는 불합격 사유로 할 수 있다.

제8장 합격기준

제16조(합격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부정행위
안전수칙의 중대한 위반
특허기술을 현저하게 왜곡하여 실시한 경우
평가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장 자격증 발급

제17조(자격증 발급)

①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건강순환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② 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건강순환관리사
Health Circulation Manager

위 사람은 본 자격관리규정에 따른 교육 및 자격검정을 통하여 건강순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③ 특허기술 실시권을 별도로 확인하는 경우 다음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은 특허권자로부터 별도로 허락받은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라 해당 특허기술을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장 자격증의 법적 성격

제18조(자격의 성격)

① 건강순환관리사는 민간자격이다.

② 본 자격은 국가자격 또는 국가면허가 아니다.

③ 국가공인 이전에는 “국가공인”, “공인자격”, “국가자격”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공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인의 범위를 넘어 국가자격 또는 의료인 자격인 것처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실시료

제19조(특허기술 실시료)

① 특허기술 실시권과 관련한 실시료는 자격관리기관의 자격취득 비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상실시권 계약에 따라 경상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과 지급방법은 해당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에 따른다.

③ 예컨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월 22,000원의 경상실시료를 정한 경우 이를 자격검정료 또는 자격증 발급비와 혼합하여 표시하지 아니한다.

④ 선납실시료가 있는 경우 선납실시료와 경상실시료를 구분하여 계약 및 회계처리한다.

제12장 광고 및 표시

제20조(광고의 기본원칙)

① 자격관리기관과 자격취득자는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과 같은 표현을 국가자격 또는 의료자격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자격”
“국가면허”
“의료자격”
“의사와 동일한 치료자격”
“국가가 치료를 인정한 자격”

③ 특허기술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실제 등록특허의 권리범위 및 판결의 내용을 과장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특허 관련 표시)

특허 관련 광고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특허 제10-1898613호 및 제10-1898615호의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교육·검정하는 건강순환관리사 민간자격”

통상실시권을 실제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계약 범위 내에서 특허기술을 실시하는 건강순환관리사”

라고 표시할 수 있다.

제13장 의료행위와의 구별

제22조(피부미용 목적)

① 건강순환마사지의 목적은 피부미용 및 비의료적 신체관리로 한다.

② 특허법원 2017허4501 판결에서 해당 발명에 관하여 판단된 내용은 교육 및 광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다만 해당 판결을 근거로 모든 개별적인 마사지 행위가 의료법상 당연히 적법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실제 서비스의 적법성은 관계 법령과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방법·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자격취득자에게 교육한다.

제14장 자격관리위원회

제23조(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기관은 자격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자격검정 기준
교육과정
출제기준
실기평가기준
자격 취소·정지
민원 및 분쟁
특허기술 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
국가공인 추진
기타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장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25조(자격정지)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다.

허위광고
의료행위를 표방한 경우
특허기술을 현저히 왜곡하여 실시한 경우
고객의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그 밖에 자격관리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제26조(자격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위조·변조한 경우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영업하게 한 경우
중대한 허위광고를 반복한 경우
기타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제16장 국가공인 추진

제27조(국가공인 추진)

① 자격관리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 후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실적을 축적하여 국가공인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공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관리한다.

자격검정 실적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교육과정 운영실적
자격취득자의 활용실적
자격관리규정
검정관리규정
출제 및 채점관리 자료
자격증 발급대장
민원 및 분쟁처리 자료
재정 및 회계자료
특허권 및 실시권 관련 자료
산업계 활용 및 수요자료

③ 국가공인 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17장 특허권 변동에 따른 조치

제28조(특허권의 변동)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격관리기관은 자격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통상실시권의 종료
특허 청구범위의 변경 또는 관련 법적 판단
기타 특허권의 실질적 변경

② 특허기술의 실시가 더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을 전제로 한 교육 및 자격제도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